'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학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습자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대상자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기준
- 신입생 및 장애인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학사학위 과정 최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최대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대출제한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대출금리
2023년 2학기 1.7% (고정금리)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면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상환안내> 군복무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참고)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구성
-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학습비: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단,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최소 대출 금액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한도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 (필수경비, 선택경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상환기간 : 원(리) 금 균등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