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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청년만 가질 수 있는 청약통장 신청방법 지원조건

by 조신한이집사 2024. 3.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만 가질 수 있는 청약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내용들을 확대 및 개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강화된 혜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최대 연 4.5%의 금리로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하며,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2월 21일,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

✓ 가입 자격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 개편 사항

✔ 이자율 최대 4.3% → 4.5%

✔ 소득기준 3,600만 원 → 5,000만 원

✔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연 최저 2.2%최대 40년까지 대출

※ 가입 조건 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단,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 우대 이율 및 소득 공제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 상담 문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관련 Q&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5.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
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 근로소득 3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