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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진 한 장에 8천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by 조신한이집사 2024. 3. 19.

오늘은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아니면 일상 생활에서 잠깐 산책하다가도 스마트폰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최소 커피값은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모두가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생활 속에서 필요하고, 공익을 위한 취지의 제도이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모집 기간

ㅇ 2024년 2월 29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14, 2차 3.21)
  ** 선발관련은 지역본부 문의(모집 포스터 참조)

✓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

✓ 활동기간

ㅇ 2024.3월~2024.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또는 국민신문고(자동차관리법)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 2024년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2024년 3월 스마트국민제보 제보기능 중단예정,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실적 미인정)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

✓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1일~7월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①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