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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세대주가 아닌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는 주소이전은 정부 24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다음에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운 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무료 서비스(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원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했는데요. 2023년 4월 4일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해서 실시 중입니다. 주요 핵심은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는 전입자의 서명을 전입 신고서에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자와 현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누군가 나 몰래 전입 신고를 하는 즉시 곧바로 문자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 몰래 하는 전입신고를 근절할 수 있고 전세사기 또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죠. 기타 추가적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을 열람한 사실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입력 → 신고하기 선택
회원/비회원을 선택해서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동의를 선택한 뒤 신청정보입력
기존에 신청을 해두셨던 분들이라면 변경/해지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처음이시면 신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을 작성하고 넘어갑니다.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입력한 뒤, 신청 서비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대주일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등본/초본 중에 선택을 하셔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구비서류
-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초본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며 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소유자: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임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참고 정보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 제16조의2 제1항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20조 제3항 ) ( 제41조의 2 ) ( 제47조 제8항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6조의 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