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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바로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 및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6+6 육아휴직제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독려하는 제도!!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서 연속으로 휴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첫 6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합산 3,90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인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 기존에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였지만, 생후 18개월로 확대
✓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약 1.1% ~ 3.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공통 조건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2023년 출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여부 무관)
※ 둘째를 낳게 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5년 연장, 최대 15년)
✓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특별 공급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 공공분양(뉴:홈) 특별 공급(연 3만 호)
- 민간분양 우선 공급(연 1만 호)
- 공공임대 우선 공급(연 3만 호)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줘서 최대 3점까지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아 함
- 우선 지권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 정부지원
- 2024년부터 10일로 상향
✓ 0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상승 (월 70만 원 → 100만 원)
✓ 0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상승 (월 35만 원 → 50만 원)
✓ 양육비 경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상승 (기존 200만 원 →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