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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시죠?
매년 9월이 되면,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신청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텍스(PC)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 바로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조건
우선 단독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는 가장 혼자 버는 가구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와 같이 버는 경우 둘이 합쳐 총급여액 월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쳐 월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요건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24년부터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합하는데 주택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을 포함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 제외)
신청일
- 23년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모두 귀속 상반기분 기간이 9월 1일 ~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기기간이 지나더라도 기한 후 기간은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걱정하지마 마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 기한 후에 신청 시에는 원래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되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