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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에 포함되었던 수신료를 이제는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환불,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접수 → 업무 찾기 → TV검색 → TV보유대수 변경 → 신청하기
오프라인(방문) 신청
- 근처 한전 지역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합니다.
고객센터 신청
- 한전 번호인 ☎123에 전화하여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KBS 수신료 분리 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주민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의 요청을 받아 한전에 신청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납부한 수신료 환불 방법
✔️ 환불 요청 기간 확인 필수
- 3개월 이하 환불 : 한국전력 고객센터 (지역번호 +123)
- 3개월 이상 환불 : KBS 콜센터 (1588-1801) 또는 지역사업지사 콜센터
※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징수만 하고 있으며, KBS 고객센터로 연락하라고 하는 상황이니 KBS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해지 전 확인 사항
1️⃣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양도 또는 폐기되어 TV 수신기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TV수신이 가능한 주방 모니터, TV겸용 모니터도 없어야 합니다.
4️⃣ 실제로 TV가 없는지 실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KBS 고객센터 신청
☎ 02-781-1000
해당번호로 연결해서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받지 않을 경우 지역별로 수신료 사업지사가 있으니 지역으로 전화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수신료 미납 시
KBS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단전이 되지는 않겠지만, 방송법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의 승인 하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TV 수신을 끊는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수신료를 내지 않고 TV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Q&A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한전이 별도의 징수 계좌를 생성하여 수신료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KBS의 입장
- KBS는 수신료를 수익으로 광고 없는 방송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리 징수로 인해 예산이 감소하고 프로그램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KBS 비용 절감 제언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의 이유와 배경
- 수신료 분리는 정부의 강행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TV 없는 국민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원 판결 및 방송 영향력 장악 등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방송 정책 조정 이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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